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중구는 이달 10~14일 신포국제시장, 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3개 전통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당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정 점포는 ▲신포국제시장 3곳 ▲신흥시장 3곳 ▲인천종합어시장 301곳 등 307곳이다.
환급 금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이다.
단,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신포국제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찰이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용 기간은 18일까지이며, 대상 구간은 ▲신포국제시장(경동사거리↔답동사거리) ▲신흥시장(신흥사거리↔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앞) ▲인천종합어시장(어시장사거리↔친수공간공원삼거리)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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