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 보유해야…조리사 경력 50%만 인정
교육부 "보육교사 자격·정부 재정 부담 고려" 해명
인권위 "업무 동일한데 기관 따라 차별…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362_web.jpg?rnd=2026020400002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유치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조리사의 경력을 국공립어린이집 호봉 산정에서 절반만 인정한 교육부 지침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원 조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피해자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100% 인정되는 반면,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경력의 50%만 인정됐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가 동일한 조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 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고, 정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영유아 식단 준비, 조리, 위생 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직업분류 체계에서도 근무 기관과 관계없이 '조리사'는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만큼, 두 기관 조리사 업무의 본질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자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조리사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며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이 유치원 근무 경력으로 호봉 인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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