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30대 기소…檢 "보완수사로 추가범행 인지"

기사등록 2026/02/03 17:25:44

최종수정 2026/02/03 17:42:24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사진=뉴시스 DB) 2020.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사진=뉴시스 DB) 2020.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정지영)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약 4개월간 약 45회의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운전과 함께 음주운전까지 한 사례를 적발했다.

검찰은 앞서 음주·무면허운전 5회 관련으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차량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해놓고 계속 불법 운행을 이어온 것을 적발했다고 한다.

A씨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직장 입·출차내역, 폐쇄회로(CC)TV 확인 끝에 A씨가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차량을 보유하며 약 4달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45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사범의 양형자료로 주로 제출되는 차량매각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이를 압수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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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30대 기소…檢 "보완수사로 추가범행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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