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1곳 6500만원 환수 조치"

기사등록 2026/02/03 17:02:54

최종수정 2026/02/03 17:16:23

2024년 비공모 280개 사업 중 보조금법 위반 175개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정밀조사, 비공모 배경 수사해야"

[대전=뉴시스]2024년 도시캠핑대전 박람회. 2026. 02. 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2024년 도시캠핑대전 박람회. 2026. 02. 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2024년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175개 사업 중 A업체의 '도시캠핑대전'이 유일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175개 사업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

이중 도시캠핑대전 사업에 2023년 3억7000만원, 2024년 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보조사업자(A업체)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편취한 금액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대전시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전시가 2024년 비공모로 추진한 280개 사업 중 175개 사업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총 204여억원에 달한다.
 
대전시는 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한 금액에 대해 이달 중으로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는 당연하고 나머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수반돼야 하며 공모로 집행돼야 할 보조금이 공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배경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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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1곳 6500만원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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