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근육통 완화 효과 없는 '화장품'인데…의약품 오인 주의"

기사등록 2026/02/04 12:00:00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를 조사 결과 발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85%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비자원은 마그네슘·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는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17개(85%) 제품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게 효과적'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8개(40%)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중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 함량의 3.7~12.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삭제·수정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됐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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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근육통 완화 효과 없는 '화장품'인데…의약품 오인 주의"

기사등록 2026/02/0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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