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505억원 조기 상환"
구상권 청구 등 방안 강구·민자사업 검증 쇄신
![[남원=뉴시스] 3일 남우너시청에서 열린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대법 판결에 대해 최경식 시장(왼쪽 다섯번째)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5186_web.jpg?rnd=20260203162038)
[남원=뉴시스] 3일 남우너시청에서 열린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대법 판결에 대해 최경식 시장(왼쪽 다섯번째)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관련 대법 판결에 대해 남원시가 법원의 패소판결을 겸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일 오후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9일 대법 판결해 대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쇄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예산 절감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거점화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시행사는 민선 7기 당시 1일 모노레일 이용객 1400명을 예상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이용객 수가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원시가 채무보증자의 입장, 시행사가 원채무자인 상황에서 시행사가 채권자인 대주단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 이력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행사의 영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로 이들은 원금을 한푼도 갚지 못한 채 2023년 6월까지 이자만 납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된 지방세 등의 징수 대상액 14억4000만원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인수해야 할 시설의 가치를 산정해 나올 수 있는 재원보전 규모는 정확한 검토 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최 시장 본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감사 결과 협약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사업 이행 과정에서 '조건부 기부채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협약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으로서 협약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최경식 시장은 "비록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회복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오후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9일 대법 판결해 대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쇄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예산 절감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거점화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시행사는 민선 7기 당시 1일 모노레일 이용객 1400명을 예상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이용객 수가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원시가 채무보증자의 입장, 시행사가 원채무자인 상황에서 시행사가 채권자인 대주단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 이력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행사의 영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로 이들은 원금을 한푼도 갚지 못한 채 2023년 6월까지 이자만 납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된 지방세 등의 징수 대상액 14억4000만원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인수해야 할 시설의 가치를 산정해 나올 수 있는 재원보전 규모는 정확한 검토 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최 시장 본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감사 결과 협약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사업 이행 과정에서 '조건부 기부채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협약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으로서 협약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최경식 시장은 "비록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회복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