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30호도 공급"
![[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8832_web.jpg?rnd=20251229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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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 규제를 완하하거나 규모 등을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 선정 소득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청년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늘리고,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지급 기준은 확대했다. 여기에 '의료급여'의 부양비 산정을 폐지하고, 간병비 부담은 완화했다.
고령화에 대응해 '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여기에 '퇴원 후 돌봄 군'을 신설·운영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지체·뇌 병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전동 보조기기 보험'의 보장 금액은 늘어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새로 추가했다. 또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되는 '외출 유도를 위한 생활 쿠폰 지원금'을 월 4만원으로 증액하고, 사용처도 5개소로 늘렸다.
특히 기숙사형 청년주택인 '청년루리'를 30호 공급하는 가운데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청년 1인 가구 웰컴 박스 지원' 등을 도입·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제공하는 '일상 돌봄서비스' 대상 나이도 확대했다.
또 '필수 예방 접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공공심야약국'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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