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지정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 넘길 수 있어
필버 진행 시 본회의 정족 수 채우는 규정은 제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3739_web.jpg?rnd=2026012914184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법안은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등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간 양당 쟁점법안을 두고 건건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의장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이 구상한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 수(60명)를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이후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이 동의했지만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란 점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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