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9개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식수인원 기준 정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6구간 이하'
학생건강검진, 연중 언제든지 원하는 기관에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kgb@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9476_web.jpg?rnd=202601161623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가 명문화되고,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할 경우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과 '교원지위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학교급식종사자' 정의 명문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며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그간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분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날 교원지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침해 학생에 대해 학내 봉사,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지며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고, 학습권 침해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이 개정되며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제공되던 이자 면제 혜택이 6구간 이하 대출자(중위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는 국정과제인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재학 기간 중 이자가 부과되거나 상환기준소득(지난해 기준 2851만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 이자를 내야 했던 부담이 해소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재석 174인,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suncho21@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9480_web.jpg?rnd=2026011616301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재석 174인,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내년부터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RISE 법적 기반 확립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으로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컸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해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학생은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는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방안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RISE 관련 지원위원회 조직, 성과 평가 등이 명문화돼 RISE 체계의 안정성이 확보됐고, 시도와 대학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도 마련돼 올해 처음 시행될 산업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협력 인재 양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도 개선돼 효율적인 지역대학 육성 환경이 조성된다. 중앙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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