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혐의
法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134_web.jpg?rnd=2025110311221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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