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권성동 징역 2년…국힘, 특정 종교 손잡은 정황 명확해져"

기사등록 2026/01/28 17:45:57

최종수정 2026/01/28 18:06:24

"신천지 등 정교유착 사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당 내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하고 특정 종교집단과 손을 잡고 운영돼 온 정황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 2개월형을,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을 벌인 바 있지만 정작 속내는 신천지까지 포함한 정교유착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정계의 분석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천지 등 관련 정교유착 단체와의 유착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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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권성동 징역 2년…국힘, 특정 종교 손잡은 정황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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