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부담금" 제안
해외 108개국 이상 도입…WHO도 권고
2021년 관련 법안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
도입 시 비만 줄이고 건보재정도 긍정적
가계 부담, 산업경쟁력 감소 부작용 반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2026.01.28.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21142170_web.jpg?rnd=2026012814415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2026.0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과 함께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탕세 도입'을 위한 밑 작업에 착수한다.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료의 소비 감소를 유도해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해외에서도 108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설탕세 역사를 지닌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해 왔다.
헝가리(2011), 핀란드(2012), 프랑스(2012), 멕시코(2014), 칠레(2014), 미국 버클리(2015), 미국 필라델피아(2017), 태국(2017), 영국(2018), 아일랜드(2018), 필리핀(2018), 남아프리카(2018), 말레이시아(2019), 이탈리아(2020) 등에서도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설탕 음료 한 캔에는 약 40g의 설탕이 포함돼 있으며 설탕 첨가 음료를 하루에 한두 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제2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더 높게 나타나는데, WHO는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섭취량을 줄이고 영양 개선·비만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강병원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료 100ℓ 기준으로 1㎏ 이하의 경우 비만세가 1000원 부과되고 1~3㎏ 기준 2000원 등 구간별로 나눠 최대 2만8000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당음료 가격이 올라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동시에 음료 제조업체가 스스로 설탕 함량을 줄인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소아청소년과 성인의 비만 관련 만성 질환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저소득층 가계 부담, 산업 경쟁력 감소, 다른 유해 성분 소비 증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덴마크는 설탕세와 유사하게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시행했는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면서 1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
식음료 업체들이 설탕을 줄이지 않으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데다가 설탕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또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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