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근거인 최대 우려 요인 해소
닥터나우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은 여전히 중요"
![[서울=뉴시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닥터나우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02050144_web.jpg?rnd=20260128090928)
[서울=뉴시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닥터나우 제공) 2026.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한다. 이번 변경으로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구매하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제가능성'으로 환자에게 표시된다.
닥터나우는 이번 표기 변경 조치를 통해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재고를 노출하는 방식이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약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는 닥터나우가 재고 보유에 대한 구분 표기로 약국에 차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에 기반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최대 입법근거이자 우려 요소다"라고 밝혔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행법 상의 규율을 지키며 허가된 범위 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던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상세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함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약국의 의약품 보유현황을 환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화 이후 약배송이 제한되자, 환자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 방문 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재고가 없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 전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후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은 해당 의약품의 보유 여부를 표시해 환자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의약품 도매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는 '재고확실', 구매하지 않고 의약품의 재고정보만 입력한 약국에는 '조제가능성높음', 비제휴 약국에는 환자의 방문이력 및 영수증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조제이력있음' 등 3가지의 상태를 구분해 노출해왔다.
이번 개편으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재고를 입력한 약국 간 변별 없이 모두 '조제가능성'이라는 통합 상태값으로 환자에게 노출된다. 의약품 구매 및 재고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국의 경우에는 환자 방문 이력 데이터 유무에 따라 '가능성있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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