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일부터 시행…'전자소송포털' 참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9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그간 소규모 법원의 경우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했던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내달부터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일부 법원에서 운영하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 등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법원의 공용 이메일 주소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해당 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담당자가 방문 일시를 정해 알리면 민원인은 그에 맞춰 법원을 찾으면 된다.
그동안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려는 민원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신분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과 같이 재판장의 허가를 요구하거나 비실명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법원을 찾은 당일 기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법원과 먼 곳에 사는 민원인의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기록을 받으러 법원에 다시 와야 하는 셈이다.
대법은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일부 대형 법원에서만 운영하던 예약 신청 제도를 올해 초부터 시·군 지원 등 전국에 시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지난해 12월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사건 접수가 시행되면서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사건 기록의 온라인 열람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의 경우 전자소송포털에 자신의 사건을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소송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일부 법원에서 운영하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 등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법원의 공용 이메일 주소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해당 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담당자가 방문 일시를 정해 알리면 민원인은 그에 맞춰 법원을 찾으면 된다.
그동안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려는 민원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신분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과 같이 재판장의 허가를 요구하거나 비실명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법원을 찾은 당일 기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법원과 먼 곳에 사는 민원인의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기록을 받으러 법원에 다시 와야 하는 셈이다.
대법은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일부 대형 법원에서만 운영하던 예약 신청 제도를 올해 초부터 시·군 지원 등 전국에 시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지난해 12월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사건 접수가 시행되면서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사건 기록의 온라인 열람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의 경우 전자소송포털에 자신의 사건을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소송기록을 열람,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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