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순환 배치 불가피"
노조 "계약상 근무지 무시" 노동위 대응 예고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공무직노동조합이 소방재난본부가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무시한 채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26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산시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6.01.26. dhw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984_web.jpg?rnd=20260126163544)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공무직노동조합이 소방재난본부가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무시한 채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26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산시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공무직노동조합이 소방재난본부가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무시한 채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소방재난본부는 인사권은 사용자 고유 권한이며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공무직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명확히 특정돼 있음에도 소방재난본부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소방재난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직 소방관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며 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부산시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의 부당한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를 총괄·관리해야 할 부산시가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산시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국가직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분명 부산시 직원"이라며 "부산시가 이를 소방 조직 내부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업무상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었고, 전보로 인해 노동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상·심리적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상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날 오후 노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인사이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문조사와 약 2년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의칙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해당 인사이동과 관련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소방본부는 동일 직무 간 인사이동으로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개인별 생활 근거지를 고려해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자녀 양육·가족 돌봄·개인 고충 등의 사유가 있거나 재직 3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는 유예 기준을 마련해 개인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2017년 신분 전환 이후 인원이 급증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이 필요해졌고, 2023~2024년 부산시 인사과의 공무직 조직진단 결과 결원 보충 승인 조건으로 소방재난본부 내 순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따라 내부 재배치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28일 연제구 소방재난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성명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추가 집회 및 연대 행동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무직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명확히 특정돼 있음에도 소방재난본부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소방재난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직 소방관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며 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부산시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의 부당한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를 총괄·관리해야 할 부산시가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산시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국가직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분명 부산시 직원"이라며 "부산시가 이를 소방 조직 내부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업무상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었고, 전보로 인해 노동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상·심리적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상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날 오후 노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인사이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문조사와 약 2년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의칙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해당 인사이동과 관련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소방본부는 동일 직무 간 인사이동으로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개인별 생활 근거지를 고려해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자녀 양육·가족 돌봄·개인 고충 등의 사유가 있거나 재직 3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는 유예 기준을 마련해 개인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2017년 신분 전환 이후 인원이 급증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이 필요해졌고, 2023~2024년 부산시 인사과의 공무직 조직진단 결과 결원 보충 승인 조건으로 소방재난본부 내 순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따라 내부 재배치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28일 연제구 소방재난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성명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추가 집회 및 연대 행동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