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구제신청과 집회 병행…"정당한 전보 요건 못 갖춰"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30/NISI20231130_0001426054_web.jpg?rnd=2023113018223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공무직노동조합은 소방재난본부가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무시한 채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 강행했다며, 28일 소방재난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성명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이번 인사이동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명확히 특정돼 있음에도 소방재난본부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소방재난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직 소방관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며 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부산시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의 부당한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를 총괄·관리해야 할 부산시가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분명 부산시 직원"이라며 "부산시가 이를 소방 조직 내부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이동이 정당한 전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상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었고, 전보로 인해 노동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상·심리적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상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집회와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추가 집회 및 연대 행동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조는 이번 인사이동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명확히 특정돼 있음에도 소방재난본부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소방재난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직 소방관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며 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부산시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의 부당한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를 총괄·관리해야 할 부산시가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분명 부산시 직원"이라며 "부산시가 이를 소방 조직 내부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이동이 정당한 전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상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었고, 전보로 인해 노동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상·심리적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상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집회와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추가 집회 및 연대 행동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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