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반말 시비로 중식도·가스총 난동 부린 男 2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1/25 21:03:49

최종수정 2026/01/25 21:16:24

지인 관계 60대 남성 2명, 술 마시다 시비 붙어

호신용 가스총 땅과 허공에 쏴…길거리에서도 꺼내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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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술 마시다 반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중식도와 가스총으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인 관계였던 이들은 전날 저녁 8시10분께 서울 구로동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먼저 해당 식당에서 중식도를 가져와 B씨를 협박했고, 이에 격분한 B씨가 호신용 가스총을 땅과 허공에 모두 세 차례 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B씨가 식당 밖을 벗어나 길거리에서도 총을 꺼냈기 때문이다.

둘은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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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반말 시비로 중식도·가스총 난동 부린 男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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