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전자담배 과세로 지방재정 기반 강화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올해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주택 취득세 경감과 각종 감면 연장, 담배 과세 범위 확대 등 일상과 직결되는 변화가 포함됐다.
우선 익산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취득세 경감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익산시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돼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규정도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주거 마련과 출산·양육을 병행하는 가구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어, 지역 주택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화학적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변경 사항을 적기에 알기 쉽게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주택 취득세 경감과 각종 감면 연장, 담배 과세 범위 확대 등 일상과 직결되는 변화가 포함됐다.
우선 익산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취득세 경감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익산시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돼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규정도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주거 마련과 출산·양육을 병행하는 가구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어, 지역 주택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화학적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변경 사항을 적기에 알기 쉽게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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