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PM 및 공영자전거 보험 가입"
![[진주=뉴시스] 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 (사진=진주시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7137_web.jpg?rnd=20260123111235)
[진주=뉴시스] 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 (사진=진주시 제공) 2026.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0년부터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486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해 2억69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는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의 인기에 힘입어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다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기간 중에는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시 최대 2000만원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일당 3만원(180일 한도)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공제금액 5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나 자전거 및 PM을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며 "자전거 이용자는 사고시 보험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볼수 있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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