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범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등록 2026/01/21 14:54:24

최종수정 2026/01/21 15:10:25

사제 총은 총기법 기준 '권총 등' 해당한다고 판결해

[나라(일본)=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5) 피고에 대해 나라(奈良)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은 2022년 7월 10일 야마가미 피고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1.21.
[나라(일본)=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5) 피고에 대해 나라(奈良)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은 2022년 7월 10일 야마가미 피고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1.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5) 피고에 대해 나라(奈良)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나카 신이치(田中伸一) 재판장(판사)은 기소 내용을 인정한 후 피고가 만든 사제 총은 '권총 등'에 해당하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30분께 나라시 긴테쓰(近鉄)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에서 가두 연설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야마가미 피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어머니가 통일교를 믿으면서 궁핍해졌던 피고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였다. 이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피해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총격을 받았다"며 피고가 "성장과정(에서 받은)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종교 관련 학대 피해자다. 미래를 잃은 자가 절망 끝에 벌인 사건으로 앞으로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 이하 판결을 촉구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의 헌금을 하면서, 가정환경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통일교에 반대하던 형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복수 계획을 하게됐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와 정치 관계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사제 총이 사건 당시 총도법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이었는지도 이목이 집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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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범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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