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구성요건 '국헌문란 목적' 뒷받침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절차 어길 때 성립
법원 "헌법 정면 위배…계엄선포문 허위"
특검, 내란죄 사형 구형…내달 19일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계엄 선포문 허위작성·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배'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내달 19일 선고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목적이 인정되려면 계엄 선포가 헌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정당한 통치행위'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특히 가짜 계엄 선포문과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와 의결권 방해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내란 범죄 유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상계엄 이후의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조작된 선포문을 외부에 사용했다는 '허위공문서행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선포문…'국헌문란 목적' 뒷받침
형법 제91조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목적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회·국무회의·법원 등)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킬 때 성립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며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는 당시 계엄령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관계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부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소급해 작성해 국법상 절차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며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사후 작출하고 이를 임의 폐기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서는 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계엄을 강행하고 사후 조작까지 했다는 이번 판결 내용을 기초 사실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수사 정당성 인정…내란죄 공소권 남용 주장 힘 잃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1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9378_web.jpg?rnd=2026011615454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수처의 수사는 위헌적이고 영장은 무효"라는 방어 논리가 이번 판결로 완전히 깨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이와 직결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 84조(불소추특권)는 수사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과 "내란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 이익"이라는 판결문 내용은 향후 내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수사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시켜주는 근거가 됐다.
아울러 경호처가 제출한 비화폰과 통화 기록에 대해 "위수증(위법수집증거)이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내란 재판에서 핵심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이 유죄 증거로 채택될 길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는 내란 재판에서 계엄군 동원이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찬탈을 위한 폭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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