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절차 경시·경호처 사병화"(종합)

기사등록 2026/01/16 15:43:12

"국가 법질서 기능 저해…죄질 매우 안좋아"

"권력 남용…훼손된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尹, 재판 내내 무표정이거나 눈 질끈 감기도

절차상 위법 인정…내란 재판에 영향 불가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기밀 장소라 할지라도 피의자 체포를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며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실제 12월 7일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인 3일에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조작한 것은 법치주의를 기만한 '가짜 선포문'이자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관계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부서(서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소급해 작성함으로써 마치 헌법 제82조가 정한 국법상 절차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사후 작출(작성)하고 이를 임의 폐기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혹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2026.01.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양복을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읊는 동안 무표정을 유지하다가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으며,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기도 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부분과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자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자 짧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으며, 눈 감고 책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는 자세를 고쳐 앉고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는 눈을 질끈 감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후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에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하는 도중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으나, 이 사건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는 헌법 위배"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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