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1/14 08:37:09

최종수정 2026/01/14 09:05:05

2020년 총선 앞 공천헌금 오고간 정황

김병기 아내, 동작구 의원 등 3명 압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 주거지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가족, 측근을 통해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 의원 배우자, 동작구의원 A씨 등 총 3명이다. 김 의원 배우자는 2000만원을, A씨는 1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8~9일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렸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상대로 피의자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자금 전달 과정과 탄원서 작성 경위,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동작구의원 2명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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