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메모리 특허침해 여부 조사
업계 "넷리스트, 전형적 특허 괴롭힘" 지적
수입금지 등 피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7회 반도체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삼성전자의 HBM4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21024779_web.jpg?rnd=2025102213251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7회 반도체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삼성전자의 HBM4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다시 한번 법적 공방에 직면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를 놓고 기술 분쟁이라기보다 전형적인 '특허 괴롭힘'에 불과해 수출·판매 등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조사 대상 법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반도체 미국 법인이다. 조사 결과 특허 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관세법에 따라 미국 내 제품 반입이 힘들 수 있다.
넷리스트는 ITC에 자사의 메모리 개발 기술 특허 침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입 배제 명령, 특허 침해 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HBM, DDR5 등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를 두고 삼성전자가 수출 및 판매 금지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넷리스트는 특허관리법인(NPE)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NPE들은 특허권자들에게 특허를 산 뒤 관련 분야의 기업에 소송을 걸어 합의금, 배상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건 또한 소송 압박을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넷리스트는 수년에 걸쳐 삼성전자에 다수의 특허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에 8건의 특허 침해를 제기했지만 이 중 7건은 무효 판결로 끝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효 판정된 특허와 동일 계열의 연속 특허를 새로 취득해 침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따져도 미국 내 빅테크 상당수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를 공급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TC가 넷리스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맞소송에 나서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넷리스트가 보유한 HBM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는 지난 2022년 8500건에서 2024년 9228건으로 증가세다. 이는 넷리스트 같은 업체들의 특허 소송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덜기 위해 넷리스트와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들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은 법적 공방 등 노이즈가 사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합의금을 내고 소송전을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를 놓고 기술 분쟁이라기보다 전형적인 '특허 괴롭힘'에 불과해 수출·판매 등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조사 대상 법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반도체 미국 법인이다. 조사 결과 특허 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관세법에 따라 미국 내 제품 반입이 힘들 수 있다.
넷리스트는 ITC에 자사의 메모리 개발 기술 특허 침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입 배제 명령, 특허 침해 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HBM, DDR5 등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를 두고 삼성전자가 수출 및 판매 금지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넷리스트는 특허관리법인(NPE)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NPE들은 특허권자들에게 특허를 산 뒤 관련 분야의 기업에 소송을 걸어 합의금, 배상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건 또한 소송 압박을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넷리스트는 수년에 걸쳐 삼성전자에 다수의 특허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에 8건의 특허 침해를 제기했지만 이 중 7건은 무효 판결로 끝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효 판정된 특허와 동일 계열의 연속 특허를 새로 취득해 침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따져도 미국 내 빅테크 상당수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를 공급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TC가 넷리스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맞소송에 나서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넷리스트가 보유한 HBM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는 지난 2022년 8500건에서 2024년 9228건으로 증가세다. 이는 넷리스트 같은 업체들의 특허 소송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덜기 위해 넷리스트와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들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은 법적 공방 등 노이즈가 사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합의금을 내고 소송전을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30일 연결 기준 매출 86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의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2025.10.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7075_web.jpg?rnd=2025103013431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30일 연결 기준 매출 86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의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