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
HBM, DDR5 등 메모리 조사 대상
![[경주=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조성된 'K-테크 쇼케이스'에서 HBM4 제품을 전시했다. leejy5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01977632_web.jpg?rnd=20251028161429)
[경주=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조성된 'K-테크 쇼케이스'에서 HBM4 제품을 전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미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지난 9월30일 소송을 제기했다.
피조사 대상 법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반도체 미국 법인이다. 고객사인 구글도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 결과 특허 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관세법에 따라 미국 내 제품 반입이 불가할 수 있다.
넷리스트는 ITC에 자사의 메모리 개발 기술 특허 침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입 배제 명령, 특허 침해 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HBM, DDR5 등 대부분 주력 제품들이다.
넷리스트는 업계에서 '특허 괴물'로 불린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수년 간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는데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특허 괴롬힘'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미국 내 빅테크 상당수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를 공급 받는 만큼, ITC가 넷리스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SK하이닉스도 넷리스트와 수년간 소송을 벌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넷리스트에 로열티(특허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미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지난 9월30일 소송을 제기했다.
피조사 대상 법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반도체 미국 법인이다. 고객사인 구글도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 결과 특허 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관세법에 따라 미국 내 제품 반입이 불가할 수 있다.
넷리스트는 ITC에 자사의 메모리 개발 기술 특허 침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입 배제 명령, 특허 침해 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HBM, DDR5 등 대부분 주력 제품들이다.
넷리스트는 업계에서 '특허 괴물'로 불린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수년 간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는데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특허 괴롬힘'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미국 내 빅테크 상당수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를 공급 받는 만큼, ITC가 넷리스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SK하이닉스도 넷리스트와 수년간 소송을 벌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넷리스트에 로열티(특허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