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인 후 북한강에 유기…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기사등록 2026/01/01 09:00:00

최종수정 2026/01/01 09:03:51

2024년 10월 '북한강 시신유기' 사건 범행

'우발 범행' 주장했으나 2심 "계획적" 지적

[춘천=뉴시스]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A(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양광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범행 당시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계급은 중령(진)이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부대에 속한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광준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관계를 밝히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비행기 모드 설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1심은 "범행 동기,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등 사전 준비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양광준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매일 반성문을 내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2심은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한 후 강물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하고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생활 반응을 가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시체손괴와 시체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결코 우발적인 범행일 수 없고,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2심 판단에 수긍했다.

한편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광준을 파면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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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인 후 북한강에 유기…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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