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2023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30일 충북도청에서 청남대의 수도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2023.10.30.bcle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30/NISI20231030_0001398690_web.jpg?rnd=20231030171328)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30일 충북도청에서 청남대의 수도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이 '청남대 불법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우수 감사청구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 등 청남대 불법 운영에 대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충북도의 권한 없는 '수도법' 유권해석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등 야외 취사 행위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시설 설치 및 운영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불법 조성 및 운영 4개 사항에서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충북도에 주의 조치 내렸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과도하게 진행되는 청남대 개발과 그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에 대해 규탄했다"며 "이번 선정으로 유의미한 감사청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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