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농업 외국인노동자 10.2만명…식량작물도 허용

기사등록 2025/12/28 11:00:00

최종수정 2025/12/28 11:14:24

역대 최대 규모…시설원예·특수작물 최소 재배면적 완화

[영양=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양군 배추밭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영양군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양군 배추밭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영양군 제공) 2025.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 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6만1248명)보다 약 43% 늘어난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확대돼 올해 90개소 3047명에서 내년에는 130개소 4729명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 종사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기간 3년에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와 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00~4000㎡ 미만 농가에 8명까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1000~4000㎡ 미만 농가도 동일하게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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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농업 외국인노동자 10.2만명…식량작물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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