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충돌 우려에는 "다시 종합해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2973_web.jpg?rnd=2025122209263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입장을 묻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입장이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안이 위헌성을 덜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라고 묻는 말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 묻자 "다시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최종적으로 수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장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날 중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당초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논란이 여전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과 달리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사무분담 방식(배당)을 법원 내부에 맡겼다.
법안상 전속 관할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업무를 맡을 판사를 정한다.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한다.
수정안은 사실상 법원장이 정한 사무분담안을 존중하는 현재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급 법원에서 통상의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사법부 안팎에서는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안의 명칭에서 '윤석열', '12·3 비상계엄' 등의 표현을 뺐지만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점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입장이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안이 위헌성을 덜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라고 묻는 말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 묻자 "다시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최종적으로 수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장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날 중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당초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논란이 여전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과 달리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사무분담 방식(배당)을 법원 내부에 맡겼다.
법안상 전속 관할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업무를 맡을 판사를 정한다.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한다.
수정안은 사실상 법원장이 정한 사무분담안을 존중하는 현재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급 법원에서 통상의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사법부 안팎에서는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안의 명칭에서 '윤석열', '12·3 비상계엄' 등의 표현을 뺐지만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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