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강남이냐"…노도강 주민들 반발 거세
김용범 "토허제는 임시 조치"…규제 완화 시사
서울 외곽지역 해제 등 전반적인 재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2.1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4/NISI20251214_0021095982_web.jpg?rnd=2025121411501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계속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인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서는 강남 수준의 규제는 지나치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우려했던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오히려 강남과 용산 등 일부 상급지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노도강, 금관구 등 비(非)과열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에도 규제지역을 지정됐다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일 기준)을 보면 노원구(1.70%), 도봉구(0.74%), 강북구(0.90%)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서울 누적 평균치(7.86%)에 한참 못 미쳤다.
규제 지역 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시장이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토허제는 임시 조치"라며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를 일부 해제하거나 재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시행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 등 규제 효과가 거의 없다"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하락한 곳과 투기 수요가 없는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등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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