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속도…대법은 '무작위 배당' 자체 예규(종합)

기사등록 2025/12/18 19:18:10

최종수정 2025/12/18 19:30:25

18일 대법관 행정회의 열어 예규 제정키로

배당은 '무작위'…與 '법관회의 추천'과 차이

예규 시행 후 제기된 사건만…2심부터 적용

與 연내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방침 변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당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우려가 나오는 와중 사법부가 직접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자체 전담재판부 설치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골자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예규 초안에는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먼저 전담재판부가 다룰 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되며 신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부칙으로 예규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에 해당하는 재판은 내란 특검팀 및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관련 사건들로, 예규 시행 이전에 수사기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대상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사건 담당 재판부를 정하는 '배당'은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았다. 기존대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뜻이다.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곧 전담재판부로 간주한다.

여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수정할 방침인데,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라 차이가 있다.

대신 전담재판부로 정해진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한다고 정했다. 내란·외환 등 사건만 심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다만 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건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관련사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신건(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도 담겼다.

이번 예규 제정은 지난 9월 서울고법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비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 데 따른 조처다.

그간 내란 관련 재판을 두고 나온 법원장과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재야 법조인들의 의견도 고려했다.

이달 초 사법부에서는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회의,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잇달아 회의를 열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사와 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사법부 스스로도 신속한 내란 재판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안 수정안 통과를 앞두고 예규를 만들면서 다른 견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에도 선을 긋는 입장이다.

오히려 내란·외환 사건 1심이 지연되고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과 국회 지적을 해소하고자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무작위 배당'의 원칙 유지 역시 입법부의 안이 관철되면 빚어질 재판 지연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두고 이미 법원에서 배분한 재판을 특정 사건 내지는 특정 인물(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다시 재배당하는 방식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법안이 입법되면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는 것이다.

이번 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급 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하게 되는 것인 만큼 공정성 시비도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예규가 시행되기 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변수로 꼽힌다. 이날 오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이번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한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여당의 법안이 시행·공포된다면 상위 개념인 법률(추천제)이 전담재판부 배당의 원칙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정한 예규(무작위)와 불일치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이 경우 예규를 그에 맞게 고칠 수밖에 없다.

대법 한 관계자는 "법원이 입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법률안에 대한 공정성, 위헌성 우려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요청이 있어 예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내란 사건 항소심 심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서울고법도 자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2월 예정된 사법부 정기 인사를 통해 2개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법관 6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행정처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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