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

기사등록 2025/12/17 14:13:0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대선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설 여사 관련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진정이 제기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28일에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나왔다.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설난영씨는 전자부품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김문수씨는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와 혼인한 것"이라며 "원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성차별·비하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유 작가는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제16·17대 국회의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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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

기사등록 2025/12/17 14:13: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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