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연금개혁 잠정 중단' 사회보장 예산안 승인

기사등록 2025/12/17 15:14:25

연말까지 국가예산안 처리 남아

[파리=AP/뉴시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사진=뉴시스DB)
[파리=AP/뉴시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프랑스 의회는 16일(현지 시간) 연금 개혁 잠정 중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사회보장 예산안을 승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은 이날 사회보장재정법(Social Security Financing Act)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승인했다. 하원은 지난주 해당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부결하면서 이날 재표결이 이뤄졌다.

이 예산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논란이 컸던 연금 개혁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샹향하고, 연급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 43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일부 조항을 2027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안 통과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의 정치적 성과로 평가된다. 르코르뉘 총리는 수개월간의 열띤 논쟁을 벌였고,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사회당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2022년 이후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 조항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대통령이 직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적 특별 권한이다.
[파리=AP/뉴시스]프랑스 하원 (사진=뉴시스DB)
[파리=AP/뉴시스]프랑스 하원 (사진=뉴시스DB)

이날 승인된 예산안은 12월 31일 시한 전 통과시켜야 하는 2개 예산안 중 하나다.

폴리티코는 "정부는 이제 별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사회보장 예산과는 별도의 법안으로, 하원 첫 표결 당시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양원 의원들은 19일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열어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내년도 재정 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4.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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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하원, '연금개혁 잠정 중단' 사회보장 예산안 승인

기사등록 2025/12/17 15:14: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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