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도

기사등록 2025/12/17 13:26:27

최종수정 2025/12/17 14:24:23

'모든 범죄' 수사…이첩해도 영장청구 병행

"尹 이첩에 잡음…해소해야" "중수청 고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혀 수사 과정의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고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을 20명에서 일부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이첩 또는 수사 회신 뒤에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 등 직무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연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고질적인 인력난과 낮은 영장 발부율·공소제기 등 수사 역량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후 올해 8월 말까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114건 중 82건(71.9%)만 발부됐다.

강요죄·공갈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관할 대상 범위가 좁은 점도 초동 수사 단계에 걸림돌이 됐단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범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 봤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범위가 좁으니 공수처장의 판단으로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더라도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며 "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를 위해 만든 (공수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범위를 대폭 늘려 위헌성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해 민간인에게까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수처 검사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사건을 이첩한 뒤에도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공수처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 나눠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기관 간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에서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와 관련해 중수청이 특별 수사 기관임을 감안해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중대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경합 발생 시 '공소청' 검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與,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도

기사등록 2025/12/17 13:26:27 최초수정 2025/12/17 14:24: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