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모습. 2025.12.1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21091271_web.jpg?rnd=2025121010431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모습. 2025.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1층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 의결했다"며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동료 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에게 필요한 정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서로 갈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의회에서도 교육공동체가 손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로써 다시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우리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더욱 단단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그리고 평등성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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