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상민·최상목·조태열 등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784_web.jpg?rnd=2025092616513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내달 16일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및 최후변론,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국회의 정치적 통제로 충분히 견제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건데 내란 사건에서 만약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판단 과정에서 전제 사실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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