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29일 병합 후 1월 5·7·9일 종결
증거조사·피고인신문·구형·최후진술 등
한덕수 내달 선고…내란죄 첫 판단 주목
이상민·김건희·윤영호 등도 줄줄이 선고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단순히 개인의 법적 처벌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할지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유지한 사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1~2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 한 뒤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및 조 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총 3일에 걸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월 5일에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적으로 기소된 세 사건이 병합되면 중복되는 증거를 하나로 통합하고 피고인별 적용된 증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7일에는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9일에는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사건이 병합되면 이 사건 피고인은 총 8명이 되기 때문에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우회하고, 오로지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리는 시나리오도 있다. 국무위원에게 어느 정도의 작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법리적 판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며, 특검 측은 "피고인의 경우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달 중 양측 증거 인부와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마친 후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사건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같은날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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