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보석 청구…구속 세 달만

기사등록 2025/12/15 08:05:55

최종수정 2025/12/15 09:00:54

9월 16일 구속…이달 12일 보석 청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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