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대방건설 회장…"부당 지원 아냐"

기사등록 2025/12/10 11:20:34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사들여 몰아준 혐의

"적정 가격에 넘겨…부당 지원 해당 않는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방건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방건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대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방건설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첫 공판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적정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기는 것 자체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포괄일죄로 기소했는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범죄 일람표를 보면 (택지) 현장도 다르고, (전매) 일자도 5년에 걸쳤다"며 "낙찰일과 전매일의 차이가 크고, 시행일자도 다 달라서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포괄일죄로 보는 것에 의문이 들긴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 중인 관련 행정사건에서 포괄일죄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 만큼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벌떼 입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구 회장 측은 "행정사건이 종결되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호반건설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고, (호반건설 사건은) 대법 선고까지 난 사안"이라며 "한 기일을 속행해 주시면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 역시 '벌떼 입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는데, 대법원은 지난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과징금 중 364억원을 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9일로 지정하고, 그날 구 회장 측의 최후변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해졌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지난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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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대방건설 회장…"부당 지원 아냐"

기사등록 2025/12/10 11:20: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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