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적 지위 이용 사적·경제적 이익 취득"
1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민원받아 알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8/NISI20240328_0020283584_web.jpg?rnd=202403281427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권익위원, 국정기획자문위 특별보좌역, 규제혁신위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 결코 돈을 지급할 이유 없었다고 보인다"며 "공적 지위가 사적,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법에 보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해야 하고 업무 수행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경우 기피하거나 스스로 회피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은 당사자를 따로 만나서 위원회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적 지위의 불가매수성, 집행 공정성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인사다.
1심은 지난 4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을 함께 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고문 계약을 맺고 정당한 자문료를 제공 받았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의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 보호 및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이라며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통해 인허가 민원 관련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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