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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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를 수시로 점검하며,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배출시설이면서 상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먼지 다량 발생업종에 대해 통합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지역내 10개 구간 20.2㎞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도시재이용수 공급기와 도로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을 운영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잔재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3개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계절관리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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