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홍장원 사직시킨 뒤 연락두절이라며 비화폰 삭제지시"

기사등록 2025/12/02 11:35:41

국회에 "정치인 체포 처음 들어" 허위 보고

국정원 내부보고서에 '홍장원 개xx' 비난도

홍장원 CCTV '보안성 검토' 없이 국회 발송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았다.

박 전 차장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반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동과 지시가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벌인 범행이라고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기재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 가이드와 내부 서한을 발송했고, 이후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발언 이후 각 언론사에 '금일 언론의 홍 전 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국가정보원 PG(프레스가이드)를 배포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쯤께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직접 찾아가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오후 1시31분 각 언론사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배포했다.

조 전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의 폭로 이후인 오후 2시 16분께 국회 정보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우리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체포에 대한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며 허위 내용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12월 10일 국정원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이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하게 했다.

서한문 발송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 홍장원 개xx', '원(院)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금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또 국정원이 외부 제출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할 경우 보안상 취약할 수 있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발송을 위항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기도 전인 2월 20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발송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조태용, 홍장원 사직시킨 뒤 연락두절이라며 비화폰 삭제지시"

기사등록 2025/12/02 11:35: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