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스트레스 있었지만 사회통념 수준"
![[제주=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5월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30/NISI20250530_0001857000_web.jpg?rnd=20250530183748)
[제주=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5월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민원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조만간 종결할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생 측 민원인 B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 5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했다. B씨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 내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또 A씨와 B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B씨, 학교장 및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A씨가 쓰던 노트북과 업무용PC, 업무 수첩 및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 등의 검증을 마쳤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A씨가 생 마감을 하기 직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와 총 47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르치던 학생 C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B씨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폭언했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등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사망 일주일 전인 지난 5월16일 밤 시간대 4차례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생전 B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 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A씨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 주말 등 잦은 근무와 함께 학생 가족 측 민원이 제기된 상황까지 겹치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 마감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5월22일 0시26분께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13일 지역교원고보호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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