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불법계엄 보다 철저히 조사"

기사등록 2025/12/01 21:38:27

최종수정 2025/12/01 22:02:24

"인적 쇄신 차원에서 업무배제…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지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홍 법무관리관과 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군 간부 징계에서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김민석 총리가 이튿날인 27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며 징계 취소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고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또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두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순직 해병 사건 당시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방부가 징계 업무와 관련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법무관리관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사직안이 재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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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불법계엄 보다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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