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 개회…6개 안건 처리

기사등록 2025/12/01 17:26:00

[양주=뉴시스]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12.01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12.01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건의안 3건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이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응급의료시설이 전무한 양주 서부권에 의료취약지 지정의 필요성과 읍면동 단위의 세분화된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의료격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도시 성장세와 행정 수요를 감안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늘려줄 것도 국회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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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 개회…6개 안건 처리

기사등록 2025/12/01 17:26: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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