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법정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대다수를 기각한 점,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사안 별 쟁점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5~6월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 등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6명만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검사는 "재판부는 오로지 5일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심원들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본 건을 평결할 수밖에 없어 이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법 도입 취지에 실질적, 정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법에서도 명확히 쟁점을 정리하도록 명시했으나 피고인 측은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리되지 않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 시정 없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만 신문해야 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전원 퇴정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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