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임성근 제외하라' 취지 지시…수사 공정성 침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외압 의혹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범행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채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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