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18일 동화엔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2025.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130_web.jpg?rnd=20251118150247)
[부산=뉴시스] 18일 동화엔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2025.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동화엔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동화엔텍은 1980년에 설립해 선박·플랜트용 열교환기를 국산화한 회사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활용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열교환기는 산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동화엔텍은 선박 및 육상 플랜트 열교환기 분야의 거의 모든 타입을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는 기술기업이다. 이번 첨단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고압 LNG용 열교환기'는 육해상 LNG 터미널의 재기화 설비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동화엔텍의 지난해 매출 2980억원으로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9%의 매출 성장과 110여 건의 국내외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성과를 기록했다.
김동건 동화엔텍 대표는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 효과로 향후 5년간 100억여 원의 세금 절감을 예상한다"며 "절감되는 세제 혜택을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해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단기술기업은 국가 경제 성장동력인 첨단기술·제품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해당 기업은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특구 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한도 최대 20억원 차등 적용,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율 감면(최대 0.5%p)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동화엔텍은 1980년에 설립해 선박·플랜트용 열교환기를 국산화한 회사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활용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열교환기는 산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동화엔텍은 선박 및 육상 플랜트 열교환기 분야의 거의 모든 타입을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는 기술기업이다. 이번 첨단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고압 LNG용 열교환기'는 육해상 LNG 터미널의 재기화 설비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동화엔텍의 지난해 매출 2980억원으로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9%의 매출 성장과 110여 건의 국내외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성과를 기록했다.
김동건 동화엔텍 대표는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 효과로 향후 5년간 100억여 원의 세금 절감을 예상한다"며 "절감되는 세제 혜택을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해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단기술기업은 국가 경제 성장동력인 첨단기술·제품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해당 기업은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특구 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한도 최대 20억원 차등 적용,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율 감면(최대 0.5%p)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