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동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밀양=뉴시스]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5.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7/NISI20251117_0001995016_web.jpg?rnd=20251117151140)
[밀양=뉴시스]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5.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순 계도를 넘어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를 예고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을철은 화목 사용과 목재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이에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조경수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22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취급·보관 실태, 생산·유통 관련 장부 및 신고자료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영수증 등 원목 출처 확인, 화목용 소나무 땔감 사용 농가의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안내 등이다.
현재 밀양시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은 작은 부주의도 재선충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목격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밀양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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