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나라 역사보면 비전시계엄 있어"
"국회 독재로 국정 마비…비상 사태 원인"
특검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심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784_web.jpg?rnd=2025092616513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독재정치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후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라며 "계엄에는 전시계엄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것을 기획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다는 특검 측 논리가 앞뒤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고 직권남용 등 이 사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이어갈수록 말의 속도가 빨라지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죄 인지 수사 관련 발언을 할 때는 재판장과 특검팀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중형 구형에도 정면만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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